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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소득세부터 4대 보험까지 공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쳥년들을

 

드디어 나라에서 생각이라는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군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해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90% 개꿀띠~ 세액감면이 돤다고 하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이하 직장인(군대 2년포함시 36세까지)

 

▶취업일로부터 5년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일정률 감면

 

▶2012년 ~ 2018년 사이의 중소 기업 최초 취업자

 

해당안되는 직업군!!!

 

공기업,보건업(병원),법무,회계,금융,보험,예술,스포츠,교육(기술 및 직업학교),기타 개인 서비스사업

 

 

 

감면 범위는?

 

▶ 2018년 이후 취업자의 기준으로 소득세 90% 감면, 최대 150만원 해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개정세법 적용

 

 

신청 방법은?

 

▶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병적증명서(드디어 쓸모가있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 확인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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