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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동안 육아 휴직(최대 1년)을 사용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 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동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3월 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더불어 오후 4기부터

07시30분까지의 연장 보육이 추가 운영됩니다.

연장 보육반은 유아(3세~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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