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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원요건

-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 별도 증명은 필요없습니다.*

지원내용

연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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