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이라면 이시기만되면...불안해진다 그이유는 바로 연말정산때문이다. 올해는 과연 내가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 매우 불안해진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한때나마 있었는대 지금은 대부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꼈다. 본격적으로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