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격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만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 (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