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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맞춤 전세상품

신혼부부전세론 [KEB하나은행]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라면 유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4,

지방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불가)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금 분할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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