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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Ⅱ 알아보기~!!

 

- 무보증,무담보,신용대출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대상

- 최대 3천만원한도

- 최장 5년기간

 

 

 

상품특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금리

감면금리

부수거래와 기타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1.0%이며,

부수거래 항목은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이체, 기타 자동이체, 제휴카드 결제, 적립식수신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 1Q뱅크이체, 핸드폰요금이체, 연금이체 각0.1%씩 최대 0.9% 적용가능하며,

기타감면 항목에는 미성년자 3자녀 0.1%, 4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60세이상 부모부양자 각 0.2%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은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 최저 취급금액은 1백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상환방식

5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5년이내 부분 원()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

 

우대혜택

혜택 1.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

 

혜택 2. 아래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혜택3. 대출받은 이후 연체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 감면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재직 및 소득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유의사항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7.04.03 변경)

<대출 대상 변경>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 한도 변경>

변경 전 : 최대 25백만원

변경 후 : 최대 3천만원

<우대혜택>

변경 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변경 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6.06.07 변경)

<대출대상 재직기간>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근로, 사업, 연금소득자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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