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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U-기본형 보금자리론 [KB국민은행]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구입용도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약정 및 처분기한

별 가산금리 부과 후 대출 취급가능(2년 이내 미처분 시 기한의 이익 상실됨)

 

대출금액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15,20,30(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 고가주택(6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 근저당권 1순위 원칙

 

대출금리

대출금리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

대출만기

10

15

20

30

기본금리

3.20 %

3.30 %

3.40 %

3.45 %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1)- 주택처분기한(1,2)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0.02%p 할인-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금리우대가능(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2)

최종금리

2.28   ~ 3.50% %

2.38   ~ 3.60% %

2.48   ~ 3.70% %

2.53   ~ 3.75% %

 

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조기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1.2%) x [3-대출경과일수/3]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2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한 이자율 + 4% 적용

2개월 초과~3개월 이내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4% 적용

3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율 + 5% 적용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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