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농협은행]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기간

10, 15, 20, 30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

구분

대출기간

10

15

20

3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우대금리1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우대 후 최저 적용금리 : 1.8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구분

대출기간

10

15

20

3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2, 3

우대 후 최저 적용금리 : 1.50%

우대금리1 : 다자녀가구 0.5%,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3)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3)이상 0.1%(0.2%)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요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시),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낙찰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대출경과일수)/3]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계약안내사항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4.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연체이율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적용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유의사항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