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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월복리 자유적금

 

 

매 납입액을 월복리로 계산하며 가입조건에 따라 최대 0.7%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며 총납입액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횟수에 제한이 없는 자유적립 적금

 

가입대상 및 제한

실명에 의한 개인(11계좌)

 

계약기간

1년제

 

납입한도

최초납입금액 : 10,000원 이상

분기별 납입액 : 1,000만원 이내

총납입액 : 3,000만원 이내

 

이율 

기본이율은 가입당시 가입금고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

 

 

우대이율

아래의 우대이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7%까지 우대이율 지급 다만, 5호의 우대이율의 한도는 0.1% 지급 가입일 당시 화수분 또는 화수분II예금 가입자 연 0.1%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가입 회원 연 0.1%

가입일전 1개월이내 거치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자 연 0.2%

가입일전 1개월이내 적립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자 연 0.1%

계약기간 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가입시 연 0.1%

가입일 전월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

 

 

제한사항

계약기간 연장 불가

 

세율안내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생계형저축(201412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세금우대종합저축(201412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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