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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금리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구분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7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3천만원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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