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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알아보기~!! 수산·해양·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및 분야「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업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수산물 유통업(도·소매업, 수출입업)냉장 및 냉동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선박건조·수리업·어로장비(어망, 낚시 등) 제조업항만 및 수중 공사업그 밖의 해양수산과 관련한 산업(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전, 연안관리, 해운업 육성, 항만의 건설 및 운영,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 어촌개발,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 등) 대출금리최저 연 2.9% ~(2017.02.06일 현재) 대출기간≪담보대출≫ 운전자금 : 일시상환 - 3년 이내 원금분할 상환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원리금분할 상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