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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변경예정인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어떤사항이 변경될까?


도심 제한속도 60km/h→50km/h로 하향 조정


도심 지역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가 현행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된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10km/h 이하까지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의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제한속도 하향 규정은 올해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금까지는 차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아도 '통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우선 멈춘 후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지금까지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하게 된다.


불법 행위 단속 강화

주정차 금지구역 및 횡단보도, 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와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이 강화되며, 적발시 바퀴 잠금장치를 거는 방안이 도입된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 신호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이동식 단속과 캠코더 단속도 확대된다. 또한, 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상습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칙금 액수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향후 난폭운전, 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 축소 및 특례법 폐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관련 법 국회 계류 중).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 시동 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후 음주 감지시 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택시 운전사는 단 1번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종사 자격이 취소된다. 이 밖에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 강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안전 문항도 현행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또한,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학과시험제 도입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륜차 면허 시험 강화돼 굴절, 곡선 등 단절식 코스였던 현행 기능시험이 신호, 교차로 등 연결식 코스로 바뀐다. 필기시험도 OX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개선되고, 문제은행 개수도 현행 3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난다.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 정립

세그웨이나 전동휠, 전동 스쿠터, 전동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이 추진되며, 종류별 안전성 분석을 통해 통행방법도 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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