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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1.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2.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세대에 속한 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1. ①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② 청약자 +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위의 ①과 ②를 합쳐 세대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인 것으로 봄
  • 세대주가 청약자인 경우 ①과 ②가 동일함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3. 주택청약 시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서 제외됨

직계존속-청약신청자-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청약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여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여부
관계 세대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원 아님

 

4.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순위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APT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8.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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