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위의 ①과 ②를 합쳐 세대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서 제외됨
관계 | 세대원 여부 |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원 아님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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