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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 권장
    • (소득구간(분위) 적용배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외국인유학생 봉사 유형),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의 근로시에는 소득구간(분위) 적용 배제가 가능
대상대학
  • 국내 전체 대학 중 해당 연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대학 참여여부는 각 대학에 문의)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국제예술대 등)
  •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등)
  • 개별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 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
지원유형

신청대상별 구분, 분류에 따른 근로내용 표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
교육근로(A)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장학담당부서의 상담 및 국가지원 학자금관련홍보지원을 위한 근로
교육보조형 대학내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 교육활동 보조
행정업무지원형 학과사무실 등 행정업무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B)
지역봉사근로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보육기관 등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근로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중점대학 1∼4학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신규참여대학까지 운영비 지원 확대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4학년 대상으로 근로기관 근무하고, 졸업 후 해당기관 또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
일반교외근로 일반기업체 등에서 근로
현장
교육근로(C)
교육활동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독서실, 동아리 및 예체능 활동, 방과후교실, 자유학기제 등 교육활동지원
※ 소득분위 제한 완화, 교사 추천제도 도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초·중·고교생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초·중·고교생 중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업 및 우리 문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제한이 없음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 3순위: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
  •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외국인유학생 봉사 유형),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의 근로시에는 소득구간(분위) 적용 배제가 가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 (시급단가) 교내근로: 8,000원 / 교외근로: 9,500원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기간운영, 신청, 심사및선발, 기관배정, 업무계획서업로드, 출근부작성 표
        구분 신청기간 운영 신청 심사 및 선발 기관배정 업무계획서
        업로드
        출근부 작성
        주체 대학 학생 대학 대학 학생 학생
        내용
        • 매 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됨(단, 이외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택적 운영)
        • 온라인신청
        •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
        •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
        • 업무계획서,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 근로 후 5일 이내에 활동

         
        기본절차
         
        • STEP.1 공인인증서 발급
          • 왼쪽정렬-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인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STEP.4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소한이야기]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알아보기~!!

        [소소한이야기]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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