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KEB 하나은행]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ⅰ.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ⅱ.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기본금리 : 연 2.3% ~ 연 2.9%(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④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①다자녀가구 : 연 0.5%
②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③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④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우대금리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기본금리 + 연 1.0%
※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단,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대출기간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017.07.17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백만원까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연간소득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기타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유의사항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8.01.29 변경) |
<대출대상>
변경 전(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변경 후(ⅰ.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ⅱ.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의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출한도> 변경 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변경 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단,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우대금리 항목 변경 및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변경 전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⑤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⑥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①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 연 0.7% ② 다자녀가구 : 연 0.5% ③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택1) ④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변경 후 우대금리 항목변경① 신혼가구 우대금리 항목 삭제③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전용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상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8.01.22 변경) |
<담보> 변경 전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변경 후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우대금리 신설>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7.12.04 변경) |
<담보> 변경 전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변경 후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7.10.23 변경) |
<대출대상> 변경 전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행복주택입주대학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변경 후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행복주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7.07.17 변경) |
<상환방식>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7.02.23 변경)(※ 당행은 현재 임차중도금 전세대출 시행 전) |
<대출한도>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과 기금전세는 별도 운영 <기금 중복대출> 변경 전 :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 변경 후 : 임차중도금 전세대출에 한해 허용 <대출 절차>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 전세 대출자가 타 물건지 기금전세대출 신청시상환조건부로 가능 <사후관리> 변경 전 :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변경 후 : 임차중도금인 경우 입주후 1개월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7.01.31 변경) |
<우대금리>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7% 우대금리 적용 <채권양도방식 협약기관 확대> 변경 전 : 한국토지공사(LH) 변경 후 : 협약기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6.05.30 변경) |
<대출한도> 변경 전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다자녀 및 신혼 가구 1.2억원(수도권외 다자녀 1억원, 신혼가구90백만원)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다자녀 및 신혼가구 1.2억원(수도권외 1억원) 변경 후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다자녀 및 신혼가구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우대금리>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2% 우대금리 적용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대출금리>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5% ~ 3.1%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3% ~ 2.9%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5.07.01 변경) |
<명칭 변경> 변경 전 : 국민주택기금 변경 후 : 주택도시기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5.04.27 변경) |
<대출대상> 변경 전-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변경 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7% ~ 3.3%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9% ~ 3.1% |
추석 연휴 중 은행 이용방법 (이동점포) 알이보기!! (0) | 201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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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바꿔보세요!? (0) | 2019.09.03 |
BNK부산은행 Simple 정기예금 (0) | 2018.10.30 |
씨티 주택담보대출알아보기!! (0) | 2018.10.29 |
내집마련 미리 준비해야될것! (0) | 2018.10.23 |
씨티 주택담보대출[시티은행]알아보기!! (0) | 2018.10.23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제도 변경 확인하기!! (0) | 2018.10.23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간단정리!! (0) |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