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주택담보대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활용하면서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다양한 대출기간 선택 [1년(통장대출), 10년이상 30년이내(개별대출)]
-다양한 상환방법 및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
상품속성
-영업점방문
대출형식
-개별거래 방식, 통장거래방식(단, CD금리연동에 한함)
대출대상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만23세 이상)
대출조건
대출한도
-최저 1천만원부터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격 X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최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
가입시 공제 안함)
※대출한도는 담보물 소재지,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및 DTI 적용여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방안 셀프상담시스템 연결
대출기간
-1년 (통장거래방식)
-10년이상 30년이내(1년 단위로 선택 가능) (개별거래방식)
만기연장
-가능
(단,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
|
기본금리(A) (2018.03.02 기준) |
가산금리(B) |
우대금리(C) |
최종금리(A)+(B)-(C) |
최저금리조건 |
비고 | |
변동금리 |
3개월 CD금리 |
1.65% |
2.10% |
- |
최저 연 3.75% (3개월CD 기준금리+2.10%) |
- |
통장대출 |
금융채 6개월 |
1.73% |
2.26% |
최대 연 1.3%p 우대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3%p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1%p LTV** 50%이하 시 : 연 0.1%p 당행 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1%p 신청금액별 우대 : 최대 연 0.3%p 주거래 고객 우대 : 최대 연 0.4%p |
최저 연 2.69%(금융채6개월 기준금리+0.96%) |
거치기간없는 경우증빙소득자료 제출신청금액 5억원 이상CPC고객당행 아파트담보대출 보유LTV50%이하 |
개별대출 | |
금융채 12개월 |
1.98% |
2.26% |
최저 연 2.94%(금융채12개월 기준금리+0.96%) | ||||
금융채 24개월 |
2.31% |
2.26% |
최저 연 3.27%(금융채24개월 기준금리+0.96%) | ||||
금융채 36개월 |
2.47% |
2.26% |
최저 연 3.43%(금융채36개월 기준금리+0.96%) | ||||
고정금리 |
금융채 60개월 |
2.73% |
2.26% |
최대 연 1.3%p 우대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3%p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1%p LTV** 50%이하 시 : 연 0.1%p 당행 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1%p 신청금액별 우대 : 최대 연 0.3%p 주거래 고객 우대 : 최대 연 0.4p |
최저 연 3.69%(금융채60개월 기준금리+0.96%) |
거치기간 없는 경우증빙소득자료 제출신청금액 5억원 이상 CPC 고객당행 아파트담보대출 보유LTV50%이하 |
개별대출 |
-가산금리* : 상환방식, 신용등급, 담보물종류, 대출기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이 없습니다.
-은행거래실적* : 본 대출의 채무자가 한국씨티은행을 통하여 차주 본인 명의로 가입한 예금, 적금, 신탁, 펀드 상품에 대해 대출실행일 및 매월 마지막 영업일의 원금의 총 잔액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물건 가치 대비 본 대출 및 선순위금액의 비율
-CD금리 적용 방식 : 대출금리는 3개월마다 CD유통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며, 거래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채 금리 적용 방식 : 금융채 금리는 대출 실행일 직전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bond.or.kr)가 고시하는 각 기간별 [AAA 등급 금융채I(은행채)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 종가(민평평균)]를 말합니다.
대출금리 자세히보기
대출상세
필요서류
-공통필요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자료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시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합니다. ·수수료율 : 1.5%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상환방법
대출기간에 따라 다양한 상환방법 선택 가능
-만기일시상환 : 통장거래방식대출(대출기간 1년)에 한해 적용 가능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년 이상의 대출에 한하여 분할상환시 3년(또는 1년)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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