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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대학생·청년 햇살론

 

청년·대학생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금융업] - 햇살론이란? 정체알아보기~!!

 

상품특징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청년·대학생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대출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

고금리전환자금 :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로부터 연 15%이상 고금리 

채무를 당행의 KB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

생활안정자금 :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학원비, 교재비 등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고금리전환자금 : 최장 13년이내 연단위 

[4년거치(군복무 시 2년 추가) 7년 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 최장 11년이내 연단위 

[4년거치(군복무 시 2년 추가) 5년 분할상환]

 

대출신청시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서 유효일자(보증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신청 및 기표완료

 

 

대출금지급

고금리전환자금 : 고객이 작성한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 요청서상의 해당 

채권기관(대부업체 등)

명의 상환계좌로 직접입금

생활안정자금 : 고객이 요청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대출금리

5.4% (확정금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4.5%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1년 이상 근무한 청년층의 

경우 연 4.9%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

6%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8%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서 "전액보증"으로 운용

 

 

유의사항 및 기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17.07.14 ~ 2019.07.14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래내용은 2015.04.27. 일괄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상품명칭

*KB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KB 대학생·청년 햇살론

미적용

신청자격

*금융기관/대부업자로부터 연20% 이상 고금리채무 전환고객

*금융기관/대부업자로부터 연15% 이상 고금리채무 전환고객

*해당사항 없음

*생활안정자금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

대출기간

*최장 7년이내 연단위(거치기간없음)

*고금리전환자금 : 최장 13년이내 연단위[4년거치(군복무 시 2년추가)7년 분할상환]

*해당사항 없음

*생활안정자금 : 최장 11년이내 연단위[4년거치(군복무 시 2년추가)5년 분할상환]

대출금지급

*해당사항 없음

*생활안정자금 : 고객이 요청한 본인명의 계좌

대출금리

*6% (확정금리)

*5.4% (확정금리)신용등급(CB등급)7등급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4.5% 적용

[아래내용은 2015.05.02. 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출기간

-고금리전환 : 최장 13º 4년거치(군복무자 2년 추가)7년분할-생활안정자금 : 최장 11º 4년거치(군복무자 2년추가)

-고금리전환 : 최장 15º 6년거치(군복무자 2년 추가)7년분할-생활안정자금 : 최장 15º 6년거치(군복무자 2년추가)

대출금리

-5.4% 확정금리 신용등급(CB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4.5%

-5.4% 확정금리법이세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제5호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 4.5%

[아래내용은 2015.07.14. 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대출금리

*(신설)

-중소기업 1년이상 재직자 4.9% 확정금리

미적용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

한 때, 분할상환원()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

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

거나 KB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 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2-2, 2017.07.14.]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보증신청번호(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고객에게 SMS문자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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