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대학생·청년 햇살론
청년·대학생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상품특징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청년·대학생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대출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
☞ 고금리전환자금 :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로부터 연 15%이상 고금리
채무를 당행의 「KB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
☞ 생활안정자금 :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학원비, 교재비 등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금리전환자금 : 최장 13년이내 연단위
[4년거치(군복무 시 2년 추가) 7년 분할상환]
☞ 생활안정자금 : 최장 11년이내 연단위
[4년거치(군복무 시 2년 추가) 5년 분할상환]
대출신청시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서 유효일자(보증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신청 및 기표완료
대출금지급
고금리전환자금 : 고객이 작성한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 요청서」상의 해당
채권기관(대부업체 등)
명의 상환계좌로 직접입금
생활안정자금 : 고객이 요청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대출금리
연 5.4% (확정금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4.5%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층의
경우 연 4.9%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1개월 이하 |
연 6% |
3개월 이하 |
연 7% |
3개월 초과 |
연 8%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서 "전액보증"으로 운용
유의사항 및 기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17.07.14 ~ 2019.07.14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래내용은 2015.04.27. 일괄변경]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
상품명칭 |
*KB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
*KB 대학생·청년 햇살론 |
미적용 |
신청자격 |
*금융기관/대부업자로부터 연20% 이상 고금리채무 전환고객 |
*금융기관/대부업자로부터 연15% 이상 고금리채무 전환고객 | |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정자금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 | ||
대출기간 |
*최장 7년이내 연단위(거치기간없음) |
*고금리전환자금 : 최장 13년이내 연단위[4년거치(군복무 시 2년추가)7년 분할상환] | |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정자금 : 최장 11년이내 연단위[4년거치(군복무 시 2년추가)5년 분할상환] | ||
대출금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정자금 : 고객이 요청한 본인명의 계좌 | |
대출금리 |
*연 6% (확정금리) |
*연 5.4% (확정금리)신용등급(CB등급)7등급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4.5% 적용 |
[아래내용은 2015.05.02. 적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대출기간 |
-고금리전환 : 최장 13년 º 4년거치(군복무자 2년 추가)7년분할-생활안정자금 : 최장 11년 º 4년거치(군복무자 2년추가) |
-고금리전환 : 최장 15년 º 6년거치(군복무자 2년 추가)7년분할-생활안정자금 : 최장 15년 º 6년거치(군복무자 2년추가) |
대출금리 |
-연5.4% 확정금리 ※ 신용등급(CB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4.5% |
-연5.4% 확정금리※법이세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제5호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 4.5% |
[아래내용은 2015.07.14. 적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
대출금리 |
*(신설) |
-중소기업 1년이상 재직자 연 4.9% 확정금리 |
미적용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
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
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
거나 KB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 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2-2호, 2017.07.14.]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보증신청번호(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고객에게 SMS문자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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