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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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기본형,주택연금사전예약형, 입주자전용) 부동산담보대출
상품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인터넷 비대면 약정)
-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 요건 : ① 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신청 영업점에 문의)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믹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구입용도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및 처분기한별 가산금리 부과 후 대출 취급가능(2년 이내 미처분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금액
기본형: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둥,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금리 |
연 3.10 % |
연 3.20 % |
연 3.30 % |
연 3.35 %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 |||
우대금리 |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0.02%p 할인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가능(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
최종금리 |
연 2.18 ~ 연 3.40% % |
연 2.28 ~ 연 3.50% % |
연 2.38 ~ 연 3.60% % |
연 2.43 ~ 연 3.65% % |
주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처리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2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한 이자율 + 연 2% 적용 |
2개월 초과~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2% 적용 |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율 + 연 4% 적용 |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1.2%로 경과기관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준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대출기간)
이자계산방법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 대출은 이를 365(윤년은366)일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이용안내
담보
대상 부동산[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단, 고가주택(6억원 초과),다가구주택,복합주택,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에 근저당권 설정
제한사항
근저당권 1순위 원칙
필요서류
1.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당행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2부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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