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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11일이후 부보

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1 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2

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2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의 적립금3 을 합하여 가입자4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

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

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

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

(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도움말(각주설명)1 파산 : 보험사고(영업정지 등) 발생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로 계약이전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영업

정지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이하인 예금은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5천만원 이하 예

금자는 기존 계약조건 대로 계약인수금융회사와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인수금융회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

라 인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적은 금액

3 적립금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

4 가입자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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