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기본형,주택연금사전예약형, 입주자전용) 부동산담보대출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터넷 비대면 약정)
-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 요건 : ① 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신청 영업점에 문의)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믹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구입용도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및 처분기한별 가산금리 부과 후 대출 취급가능(2년 이내 미처분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금액 - 기본형: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둥,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2017.12.01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대출만기,10년,15년,20년,30년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금리 | 연 3.10 % | 연 3.20 % | 연 3.30 % | 연 3.35 %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
우대금리 |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0.02%p 할인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최종금리 | 연 2.18 ~ 연 3.40% % | 연 2.28 ~ 연 3.50% % | 연 2.38 ~ 연 3.60% % | 연 2.43 ~ 연 3.65% % |
주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
2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한 이자율 + 연 2% 적용 |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2% 적용 |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율 + 연 4% 적용 |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1.2%로 경과기관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준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대출기간)
-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 대출은 이를 365(윤년은366)일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이용안내
- 담보
- 대상 부동산[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단, 고가주택(6억원 초과),다가구주택,복합주택,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에 근저당권 설정
- 제한사항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경과후 기한의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 목적 대출상품 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고,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지방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1644-4590)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당행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2부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