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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 지원하는 대출상품

 

품특징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 지원하는 대출상품

 

대출신청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대출금액

최고 2억원 이내로 아래 두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기준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가의 80% 이내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금균등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금리 및 이율

기본금리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신규COFIX

6개월 변동

1.79%

2.86%p

최고 1.50%p

3.15% ~ 4.65%

12개월 변동

1.79%

2.86%p

3.48% ~ 4.98%

잔액COFIX

6개월 변동

1.70%

3.01%p

3.21% ~ 4.71%

12개월 변동

1.70%

3.19%p

3.39% ~ 4.89%

 

기준금리: COFIX 금리는 매월 15일 은행연합회(www.kfb.or.kr)에 공시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º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º 자동이체 실적우대 :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

 

º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º 예금 관련 실적우대 :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º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0.1%p

 

- KB스타뱅킹 이용시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3%p

 

º KB스타클럽(골드스타이상),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아파트담보 또는 KB시세적용, 우량등급 고객

우대(CSS1~6등급)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

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0.7%)×잔존일수÷대출기간")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금리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

6%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7%p

3개월 초과

8%p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담보

서울보증보험증권

  

유의사항 및 기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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