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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전세보증대출(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임차자금)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대상

수협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공단)인 경우 생략

NICE 또는 KCB 6등급 이상(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8등급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연간금융비용/연간소득) 40% 이내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

최대 5억원(①~③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CB등급별 최고한도(등급별 대출한도 차등 적용)

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③ [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 합계가 시세확인 기준의 80% 이내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미적용)

 

대출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단, 잔여 임대차기간 3개월 이상 필수)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 연동금리, COFIX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수협은행 신용등급 1등급 연 1.83% 가산, 4등급 연 1.86% 가산 등 다르게 적용

우대금리(최대우대금리는 ① + ② 합산하여 최대 연 0.4%p 이내)

① 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p

② 부수거래감면금리 : 최대 0.3%p

요구불(3M) 평잔 - 1백만원 이상 연 0.1%p

신용카드이용실적(3M) - 1백만원 이상 연 0.1%p, 2백만원 이상 연 0.2%p

 

최종금리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0.7%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대비용

수입인지세의 50% 고객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비용 3만원 고객부담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영수증,

소득 및 재직 증빙입증서류 등

* 대출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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