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대출 알아보기~!!
[수협보험계약자를 위한 수협공제보험계약대출]
공제계약대출이란?
공제계약자와 대출채무자가 동일인으로 공제계약의 상품별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 대출
대출대상
공제계약자(순수보장성 상품 등 일부 상품의 공제계약자 제외)
대출기간
5년(만기일이 5년이내인 경우 만기일까지, 공제계약만기일까지 연장가능)
※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 개시전까지(상속연금형 제외)
대출한도
해지환급금(주계약기준)의 90%이내
※ 인터넷대출은 최대 50백만원까지 가능
대출금리
공시(예정)이율+1.5%
(고객신용도와 관계없이 상품별 공제계약대출이율 적용)
대출수수료
없음(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상환
일시상환(대출기간내 자유롭게 상환 가능)
기타사항
대출이자가 연체될 경우에는 미납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 단 실제로 공제계약대출 원금은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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