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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이란?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으로 인터넷 및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또는 휴직자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또는 휴직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직장인 자격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임대차계약조건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출장방문 접수서비스 중 선택)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액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수도권 최대 222백만원, 지방은 최대 16천만원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불가)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공동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공동임차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공동임대인,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등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대출희망일 지정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희망일은 대출신청일 포함 11 영업일 이후부터 41일 이내로 선택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잔금지급일전 7일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 포함 10 영업일 이내에 대출자금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시기 및 지급방법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대출희망일에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관련 부대비용(인지세, 보증료)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므로 대출금이 임차보증금 잔액보다 많거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이미 완납하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인지세가 차등 부과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거 결정되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대출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KB부동산 Liiv ON

 

대출신청가능시간

*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실행예약

가능시간

(전자약정)

* 09:0017:3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대출신청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 스마트고객상담부 확인

 

기 타

* 공인인증서 신규/갱신/재발급일을 포함하여 4일간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으로 6개월 변동금리 적용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신규COFIX

6개월 변동

1.79%

2.46%p

최고1.60%p

2.65% ~ 4.25%

(1)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3)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0.1%p~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2%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 0.1%p

 

온라인가입 우대 : 0.1%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 : 0.1%p

 

비대면대출 신혼부부 우대 : 0.1%p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금리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

6%p

3개월 이하

7%p

3개월 초과

8%p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 부담)

   

유의사항 및 기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서류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인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계좌가 있는 경우 생략)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급여입금통장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대출신청 후 영업점에서 안내(유선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제출 서류(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금리와 관련한 서류로 해당되는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기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상자 관련 서류

전입사실 사후확인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기타 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출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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