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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해외송금안내

 

농협은행 해외송금 특징

농협은행은 고객의 거래 금액에 따른 실적에 의해 농산물 상품권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서비스는 대한항공 SKYPASS 등록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환가이드 > 외환이용안내 > SKYPASSNo.등록/조회)

, 건당 500불 상당액 미만 및 외화통장에서 출금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외화예금의 통화와 관계없이 어떤 통화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송금거래는 00:0024:00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공휴일 포함)

해외송금신청 : 특정사유코드인 경우나 외화예금계좌 출금 송금 시 평일 09:00 ~ 16:00 만 가능

환율이 재고시되기 전까지는 전일자의 최종고시 환율이 적용됩니다.

외환송금한도는 농협은행(또는 농축협) 전자금융 1회 및 1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송금하시기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할 사항

농협은행(또는 농축협) 전자금융 및 yessign 인증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협은행(또는 농축협) 계좌로 출금계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외환고객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농축협 계좌만 보유한 고객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외환고객 정보등록 필수 - 3천불 이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송금)인 경우에도 영업점에서 외환고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협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 3천불 이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송금한도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지급인별 연간 송금합계금액이 미화 1만불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건당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대상입니다.

건당 미화 3천불 이하의 지급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 국세청장(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포함) 통보대상 및 연간 지급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창구거래 포함 연간 송금누계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영업점(창구)거래만 가능합니다.

 

체재비 송금

연간 누계실적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여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됩니다.

체재비 동일자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송금 가능합니다.

, 창구거래 포함 연간 송금누계액이 미화 2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에 의한 영업점(창구) 거래만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 송금

영업점에 등록된 송금한도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 송금한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누계 5만불 상당액 이하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연간 누계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국내소득을 인터넷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에 급여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송금한도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수취은행명 및 지점,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인 주소, 수취인명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정보입력으로 인한 송금지연, 송금반환, 수취거절, 송금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조회시점과 실행시점의 환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거래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수취인의 계좌로 최종 송금액이 입금되기 위해서는 해외의 중계은행을 경유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중계은행 수수료라고 합니다.

통상 미화 18불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는 각 중계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로 고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우대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로고객 구분

그린고객

로얄고객

골드고객

탑클래스 고객

우대환율

공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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