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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

 

직업군인 맞춤형 상품으로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상품특징

직업군인 맞춤형 상품으로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가입대상

* 군 복무중인 직업군인(※ 1인 1계좌 제한)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육·해·공군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등 각급 사관생도, ROTC(학군사관후보생), 학사장교후보생, 여군사관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등 각급 장교 후보생 및 사관 후보생, 군무원

※ 가입대상 확인서류 : 복무확인서, 전자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학교장·학군단장 확인 서류 등 계급·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영통지서’, ‘주민등록표초본’은 가입대상 확인서류로 불가함)

 

계약기간

1년제, 2년제, 3년제(연 단위)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회차별 1천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

 

세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및 이율

금리

계약기간

금리

1년제

1.5

2년제

1.8

3년제

2.1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

 

최고 연3.5%p (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구 분

제공조건

우대이율

급여이체

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주1) 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주2), 고객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2.2%p

신용카드 실적

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주1) 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주2), 고객의 신용카드(KB국민카드,KB국민비씨카드) 매입실적이 매월30만원 이상인 경우

연0.5%p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주3) 고객이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0.3%p

앱(App)가입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주3) 고객이 KB마이머니, 리브(Liiv), 리브메이트(Liiv Mate)3개 앱(App)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연0.3%p

KB스타클럽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주3) 고객의 KB스타클럽 최고등급에 따라 제공

[골드: 연0.1%p][로얄, MVP: 연0.2%p]

 

(주1) 예시 : 적금(계약기간 1년제) 신규일은 2017.9.20, 만기일은 2018.9.20인 경우

⇒ `17.9.1부터 `18.7.31까지 고객님의 거래실적(급여이체, 신용카드실적)이 6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주2) 예시 : 고객님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이 1년제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제인 경우 12개월 이상, 3년제인 경우 18개월 이상

(주3) 예시 : 고객님의 적금 만기일이 2018.9.20인 경우

⇒ `18.7.31기준 고객님의 가입실적(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3개 앱 가입, KB스타클럽 최고등급)을 체크하여, 제공조건을 달성하면 우대이율 적용

 

최종이율

계약기간

최종이율

1년제

최저 연1.5% ~ 최고 연5.0%

2년제

최저 연1.8% ~ 최고 연5.3%

3년제

최저 연2.1% ~ 최고 연5.6%

※ 최고이율은 우대이율 연3.5%p 모두 적용할 때

 

유의사항

거래방법

신규 및 해지 : 영업점 창구

예금유의사항

이 상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기타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상품혁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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