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U-기본형 보금자리론 [KB국민은행]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구입용도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약정 및 처분기한
별 가산금리 부과 후 대출 취급가능(2년 이내 미처분 시 기한의 이익 상실됨)
대출금액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단, 고가주택(6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 근저당권 1순위 원칙
대출금리
대출금리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금리 |
연 3.20 % |
연 3.30 % |
연 3.40 % |
연 3.45 %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 |||
우대금리 |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0.02%p 할인-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금리우대가능(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
최종금리 |
연 2.28 ~ 연 3.50% % |
연 2.38 ~ 연 3.60% % |
연 2.48 ~ 연 3.70% % |
연 2.53 ~ 연 3.75% % |
주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조기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지연배상금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2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한 이자율 + 연 4% 적용 |
2개월 초과~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율 + 연 5% 적용 |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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