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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able Plus통장이란~?!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특징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국민인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가입불가

 

세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동일 예금과목 전환 가능

 

구분

결산기 평균잔액

이율

보통예금

-

0.10%

저축예금

5천만원 미만

0.10%

5천만원 이상

0.15%

 

수수료혜택

면제대상 수수료 및 면제횟수

면제대상 수수료(이 통장 기준)

면제 횟수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제한 없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포함)수수료

 

면제기간 :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면제조건 : 전월 중 이 통장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된 경우

 

, 이 통장의 신규(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는 면제조건에 관계 없이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구분(실적)

실적 인정조건

KB카드결제

KB국민카드(신용/체크/KB국민비씨 카드포함) 결제실적(현금서비스

 

포함)이 있는 경우

공과금이체

 

이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체(출금) 실적(1)이 있는 경우1)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카드결제분 제외)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2)이 있는 경우2)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KB국민은행급여이체실적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입금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법인 또는 고유(납세)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가 당행 인터넷뱅킹, 폰뱅킹, 창구거래를 통해 이체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3영업일)에 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국고, 지로, CMS 를 통해 이체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다른 은행급여이체실적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증권거래

 

예금의 구성 및 운용

이 통장은 증권사의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와 함께 구성되며, 이 통장 및 증권거래계좌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를 함께 해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등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조건이 완성된 후 이 통장을 해지(또는 전환)합니다.

 

증권관련자금 등의 정산

증권의 매수 및 청약 등에 의한 자금은 이 통장계좌를 통하여 정산되며, 이때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없이 증권거래계좌로 이체합니다.

증권의 매도 등 증권거래계좌의 출금 가능한 자금은 즉시 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예금잔액 부족 때의 처리

이 통장의 잔액이 지급요청 금액에 미달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부족자금이 입금되면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증권매수자금 등의 지급정지

이 통장의 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이 통장 가입자가 증권사에 매수거래 등을 위탁한 때 이에 해당하는 자금(증권매수자금)중 위탁증거금은 증권사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합니다.

 

증권 매수거래 시 자금이체

증권 매수거래 시 위탁증거금주)’은 증권매수 주문체결일 당일 지급정지 및 일부 출금되어 KB증권으로 이체됩니다.

) “위탁증거금이라 함은, 이 통장의 예금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KB증권에 매수거래를 위탁한 때 KB증권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증거금만을 의미하며 재사용분 및 대용분을 제외합니다.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은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매일 출금되어 CMA계좌로 이체하여 RP로 운용되며, 출금 다음 날 매도하여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결제일 전까지 매일 처리되어 입출금 발생)

실제 결제를 위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매수 자금은 결제일(T+2)에 출금되어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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