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농협은행]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 2.25% |
연 2.35% |
연 2.45% |
연 2.5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5% |
연 2.65% |
연 2.75% |
연 2.8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85% |
연 2.95% |
연 3.05% |
연 3.15%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우대금리1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 후 최저 적용금리 : 1.8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구분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10% |
연 2.20% |
연 2.30% |
연 2.40% |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5%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2, 3
※ 우대 후 최저 적용금리 : 1.50%
우대금리1 : 다자녀가구 0.5%,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0.1%(0.2%)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요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시), 매각결정통지서(경·공매 낙찰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계약안내사항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4.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연체이율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 적용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유의사항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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