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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기 대출 이용자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 이미 근로자·서민·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신청 가능

 

대출기간

2,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한연장가능(최대 10)

* 연장조건 : 당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대출한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천만원 이내(다자녀 : 최대 14천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17천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이내(다자녀 : 최대 1억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13천만원 이내 )

* ,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2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일반가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7%

2.8%

2.9%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우대금리1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신혼가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1.0%, 신혼가구 0.7%, 다자녀가구 0.5%,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2자녀가구 0.2%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10% 원금균등분할 + 90% 일시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필요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계약안내사항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가능)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이하라도 가능

 3.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4.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고객(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4.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임차 주거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지방소재 2억원 이하인 주택

,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05 ~ 0.28%(2018.01.29.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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