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 기 대출 이용자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 이미 근로자·서민·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신청 가능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한연장가능(최대 10년)
* 연장조건 : 당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대출한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억2천만원 이내(다자녀 : 최대 1억4천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1억7천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이내(다자녀 : 최대 1억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1억3천만원 이내 )
*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2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일반가구>
구분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2.3% |
연2.4% |
연2.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2.5% |
연2.6% |
연2.7%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2.7% |
연2.8% |
연2.9%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우대금리1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신혼가구>
구분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1.2% |
연1.3% |
연1.4% |
연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1.5% |
연1.6% |
연1.7% |
연1.8%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1.8% |
연1.9% |
연2.0% |
연2.1%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1.0%, 신혼가구 0.7%, 다자녀가구 0.5%,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2자녀가구 0.2%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10% 원금균등분할 + 90% 일시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필요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계약안내사항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가능)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이하라도 가능
3.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4.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고객(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4.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임차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지방소재 2억원 이하인 주택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05 ~ 0.28%(2018.01.29.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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