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NH BANK 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의필수!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상품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 선납회차: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가능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등

※ 가족이 대리가입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이자지급방식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청약

국민주택 청약순위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입금 시 분할입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분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분(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분(단, 지자체별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분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월납입금 납입 시 1회 납입금액은 10만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월납입금을 연체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순차 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인정회차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까지 인정합니다.

청약대상주택의 1순위제한과 재당첨제한 등의 청약제한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민영주택 청약순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분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분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