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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행복대출

귀농·귀촌인, 조합원, 농업인 우대대출상품으로, 출자금, 사업준비금지분, 경제사업이용실적 등을 반영하여 신용한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상품



대출대상자

개인(농업인). 귀농·귀촌인. 단, CSS 6등급이상 및 CB(NICE, KCB) 5등급 이상인 자.

대출한도

담보여신 : 농·축협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여신가능금액 범위 내

신용여신 : 채무자별 무보증신용대출한도 + 신용대출 추가한도 - 기신용여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일시상환 : 3년 이내(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5년 이내(신용여신의 경우 3년 이내)

혼합할부상환 : 대출금의 50%까지 만기 일시상환, 나머지 대출금은 분할상환

종합통장 : 2년 이내(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금리

대출희망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

필요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농업인확인서류 : 조합원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화면출력자료) 중 택 1

부동산관련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인감증명서 등

상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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