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전환 KB 안전망 대출 알아보기~!!
연 24% 초과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
매 6개월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할인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대출신청자격
연 24% 초과 고금리대출 이용고객 중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서상 대출예정금액과 고금리채무 총 상환금액 합계 중 작은 금액 이내
(단, 바꿔드림론 포함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연 단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대출신청시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신청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금 지급
고객이 작성한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상의 해당 채권기관 명의 상환계좌로 입금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고객 적용금리 : 「①은행이율」과「②보증료율」의 합계
①은행이율 |
②보증료율 |
고객 적용금리 |
확정금리 연 4.0% |
연 8.0% ~ 연 20.0% |
연 12.0% ~ 연 24.0% |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4.0% 확정금리 적용
보증료율 : 국민행복기금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등급 및 소득증빙여부에
따라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
으로 납부
-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할인 : 대출실행 후 매 6개월마다 국민행복기금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등급 및 대출 경과기간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 할인
* 단, 연체 중인 경우 보증료율 할인 불가하며 연체정리 시 보증료율 할인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은행 연체금리(연 7.0%) : 대출금리(연 4.0%) + 은행 연체가산율(연 3.0%p)
- 은행 연체가산율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3.0%p 적용
※ 납입 지연에 따른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는 없음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보증료를 제외한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
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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