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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상품특징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으로 인터넷 및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직장인 자격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임대차계약조건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출장방문 접수서비스 중 선택)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액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불가)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공동임차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이 공동임대인,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등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대출희망일 지정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희망일은 대출신청일 포함 11 영업일 이후부터 41일 이내로 선택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이 

칙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잔금지급일전 7일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포함 10 영업일 이내에 대출자금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시기 및 지급방법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대출희망일에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관련 부대비용(인지세, 보증료)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므로 대출금이 임차보증금 잔액보다 많거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이미 완납하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인지세가 차등 부과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거 결정되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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