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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SC제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로 최대 70%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으로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하여 금리우대 상품이 있으며, 거치기간 동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설계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대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담보로 제공하시고 담보대출을 요청하시는 고객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1백만원 ~ 300백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거치식분할상환 (별도 통지시까지 거치기간 폐지)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이자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계산방법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 (또는 12개월) 일수: 대출사용일수(예시:30) 또는

월수계산일경우 1개월

1년간 총일수: 365(윤년 366)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대출기간

10, 15, 20, 30

 

이자율

2018.1.2현재 기준금리현황 10: 3.20%

15: 3.30%

20: 3.40%

30: 3.45%

 

취약계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연체이자율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2%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4%

,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1.2%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 일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취급수수료

없음

 

담보/보증여부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등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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