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불안 해소! 처음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고정!

 

 

대출대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요청하시는 고객

 

대출한도

20백만원 ~ 500백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거치식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이자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계산방법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 (또는 12개월) 일수: 대출사용일수(예시:30) 또는 월수계산일경우 1개월

1년간 총일수: 365(윤년 366)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대출기간

10, 15, 20, 30(대출기간별 최대 거치기간은 1)

 

이자율

최저 3.70% 금융채5년제 기준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

2017.11.01 현재 금융채5년제 2.55%

2017.11.01 기준, 대출 취급시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 없음

상기 금리는 최저 금리이며, 고객님의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거래조건(담보종류 등)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SC제일은행 고객컨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1.2%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 일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취급수수료

없음

 

담보/보증여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에 한 함 주택 감정가가 최대 9억 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취급 가능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명의, 직계존비속,

매도인만 담보제공 가능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