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SC제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로 최대 70%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으로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하여 금리우대 상품이 있으며, 거치기간 동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설계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대상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담보로 제공하시고 담보대출을 요청하시는 고객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1백만원 ~ 300백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거치식분할상환 (별도 통지시까지 거치기간 폐지)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이자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계산방법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 (또는 12개월) 일수: 대출사용일수(예시:30일) 또는
월수계산일경우 1개월
1년간 총일수: 365일(윤년 366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이자율
2018.1.2현재 기준금리현황 10년 : 3.20%
15년 : 3.30%
20년 : 3.40%
30년 : 3.45%
취약계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연체이자율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4%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1.2%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 일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취급수수료
없음
담보/보증여부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등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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