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의 이자 지원(최고 연 1.2%)을 통해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대출
상품특징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최고 1.2%)를 지원하여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 확인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 내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2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대출대상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6개월 변동금리' 또는 '2년 고정금리' 중 선택
※ 단, 대출기간이 1년6개월 이하인 경우 '6개월 변동금리'만 가능
구 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이차보전 | 최종금리 |
6개월변동금리 | 연1.78% | 연1.58%p | 최고 연0.6%p | 최고 연1.2%p | 연1.56%~연2.66% |
2년고정금리 | 연2.31% | 연1.35%p | 연1.86%~연2.96% |
중도상환수수료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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