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격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만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대출기간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동일 임차목적물인 경우에만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기한연장 시 잔액)의 10%] + 일시상환[대출금액(기한연장 시 잔액)의 90%]
대출금리
일반
기본금리: 연 2.3% ~ 연 2.9%(2018.01.29 현재)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최대 연 1.3%p(중복적용 불가, 단,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5%p
- 2자녀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미성년 자녀 2인): 연 0.2%p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 각 연 1.0%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최종금리: 연 1.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우대금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3.9%
신혼가구
기본금리: 연 1.2% ~ 연 2.1%(2018.01.29 현재)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시 연 0.1%p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최종금리: 연 1.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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