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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금대출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최장 4년 2개월(1회 연장 시) 지원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분

3.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정규직)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이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동일 임차목적물인 경우에만 1회 연장으로 최장 4년 2개월 사용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2018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는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호당 최고 3천5백만원 이내


추가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동일 목적물에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임차보증금의 100% 및 호당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기본금리 

연 1.2% (2018.6.25 기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기타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본 대출은 동일 세대 기준으로 1회만 이용 가능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가능)


사후관리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단위로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 유예기간 동안 대출조건 미충족시 

가산금리 2.3%p 부과

-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하거나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 유예기간 내에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소속기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을 

입증한 경우 가산금리 미 적용

-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이 휴·폐업된 경우 

※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한 경우 가산금리 미 적용

 가산금리 부과 이후에는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산금리 계속 적용(기한연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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