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고객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대 3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4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5천만원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대출대상주택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금리 및 이율
구 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
신규 |
6개월 변동 |
연 1.82% |
연 2.51%p |
최고 |
연 2.53% ~ 연 4.33% |
COFIX |
12개월 변동 |
연 1.82% |
연 3.46%p |
연 1.8%p |
연 3.48% ~ 연 5.28% |
잔액 |
6개월 변동 |
연 1.83% |
연 2.91%p |
|
연 2.94% ~ 연 4.74% |
COFIX |
12개월 변동 |
연 1.83% |
연 3.46%p |
|
연 3.49% ~ 연 5.29%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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