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모바일 전세대출
신규 입주 시 전세자금 또는 전세기간 중 생활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모바일전용 전세대출상품
대출대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고,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 취급 불가)
※ 금융비용부담율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
※ 대출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약안내사항 참고
※ 대출대상 주택 : KB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미등기 아파트, 아파트 외 주택 취급 불가)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 생활자금은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 시 취급 불가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1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
대출금리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우대금리(C) |
*최종금리 |
|
(A+B-C) |
||||
당행 기준금리 고정 |
2.14 |
2.11 |
1 |
3.25~4.25 |
당행 기준금리 6개월 변동 |
1.95 |
2.25 |
1 |
3.20~4.20 |
월중신규 COFIX 6개월 변동 |
1.83 |
2.25 |
1 |
3.08~4.08 |
월말잔액 COFIX 6개월 변동 |
1.9 |
2.25 |
1 |
3.15~4.15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100%) 담보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채권양도 통지수수료 : 30,000원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제증서 및 중개대상설명?확인서 포함)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계약금 영수증
- 임대인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대출신청의 경우)
※ 자세한 필요서류는 스마트금융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해약금율(0.8%)×(잔여기간÷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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