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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모바일 전세대출

신규 입주 시 전세자금 또는 전세기간 중 생활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모바일전용 전세대출상품




대출대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고,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 취급 불가)

※ 금융비용부담율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

※ 대출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약안내사항 참고

※ 대출대상 주택 : KB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미등기 아파트, 아파트 외 주택 취급 불가)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 생활자금은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 시 취급 불가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1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


대출금리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최종금리

(A+B-C)

당행 기준금리 고정

2.14

2.11

1

3.25~4.25

당행 기준금리 6개월 변동

1.95

2.25

1

3.20~4.20

월중신규 COFIX 6개월 변동

1.83

2.25

1

3.08~4.08

월말잔액 COFIX 6개월 변동

1.9

2.25

1

3.15~4.15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100%) 담보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채권양도 통지수수료 : 30,000원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제증서 및 중개대상설명?확인서 포함)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계약금 영수증 

- 임대인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대출신청의 경우) 

※ 자세한 필요서류는 스마트금융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해약금율(0.8%)×(잔여기간÷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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