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 : 5천만원 이하(지역구분 없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1~11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이상 입주예정자포함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17.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②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연 1.8%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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