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제공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신청 가능
총 지원한도 : 1조원(13개 참여은행 총 판매금액 기준)
대출신청자격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대출금액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대출대상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 계좌로 입금이 원칙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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