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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자세히보기-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으니 누리우리도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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