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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이 통장에?!

신청 자격·방법은?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3년 뒤 1440만 원(이자 제외·40만 원×36개월)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 3배인 30만 원씩 보태 3년 뒤 돌려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5~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13만여 명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2년형과 3년형이 나뉘어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

(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다. 3년 형은 3년 간 600만 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해당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어려운 가정 출신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쪽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므로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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