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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란?

2018. 1.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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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란 무엇인가?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이다.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GATT 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세이프가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GATT 제19조)을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한다. 이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ㆍ상계 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도 발동요건이 엄격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이프가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1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고,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쓰이는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가 닥쳤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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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가 지난 1974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연간 120만 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한다.

또 태양광 제품은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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