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
1. 상품개요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분들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일반전세자금보다 보증료 및 보증한도를 우대해드리는 상품
2. 특별조치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한도 우대
3. 보증대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
4. 보증대상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단, 은행재원대출에 한정하여 운용(기금재원대출은 제외)
5. 보증한도
보증한도 산출기준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
일반가구 |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2) | ||
무소득1) | 공공임대 사업자 임대목적물 | 41백만원 | 51백만원 |
기타 | 20백만원 | 41백만원 | |
15백만원 이하(무소득 제외) | 41백만원 | 51백만원 | |
15백만원 초과~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연간소득 × 4.0 |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연간소득 × 4.5 |
6. 채권보전조치
채권보전조치 필수
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질권설정* 중 택일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7. 보증료
연 0.2%(다자녀·신혼·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 해당 시 0.1%p 감면)
8. 취급 금융기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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