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보증)로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개요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보증)로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 특징
-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전세자금대출 ※ 본 상품의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께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미가입 하셨을 경우 진행이 불가하며, 인터넷뱅킹 가입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 대출대상
-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됨) (임차보증금액이 4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근로소득자 :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3회 이상 급여수령)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
- 무직, 무소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 한하여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가능
※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은 iTouch 전세론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 물건지가 미등기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신청인의 전세권 제외),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상품으로 취급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창구판매 상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말소, 전세권말소, (가)압류해지 등 조건부 대출로는 해당상품 취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바랍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iTouch전세론 또는 스마트폰전세론은 비대면대출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진행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의 제한으로 ‘휴직자’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우리전세론’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외거주중 이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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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포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 휴직자
-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 대출관련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자
- 해외거주중인자 및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대출한도금액
- 개인별 최대 한도 2억 2천 2백만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2013년8월23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 배우자와 소득합산 불가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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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까지
-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이내 입니다.
- 기본금리
- 기준금리 + 상품가산금리
※ 상세내용은 상단의 금리조회탭에서 확인하세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90% 보증)
※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는 고객부담입니다.
-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중인 경우 불가함
임차보증금이 4억원(지방소재가구 2억원) 초과시 불가
※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오피스텔 포함)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가까운 영업점 내점 바랍니다.
※ 임차물건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호수 포함)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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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0 영업일(은행영업일기준)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 합니다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 대출방법
- 대출실행일날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입금되며, 잔급 완납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
- 관련서류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대출실행일 5영업일 전에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이중보증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 등본(미혼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의 발급용도가 금융기관 제출용, 은행제출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용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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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료 : 0.1% ~ 0.3%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적용)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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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0.7%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 전입사실 사후확인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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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진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가청약이 실시됩니다. 해당 보증서 가청약 결과에 따라 , 보증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대출인 아이터치전세론으로는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영업점에서만 취급가능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조사자가 임대인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징구해야 하오니 방문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격대상 신청 후 한달이 지나거나, 실행예정일이 지난 경우 대출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강화 대상자인 경우, 아이터치전세론으로 진행 불가하며, 제출하신 서류를 반환받아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에는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소유자로 당행 인터넷 뱅킹 가입 시 실명번호를 외국인등록 번호로 부여 받은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임대인이 외국인(임대인이 내국인이더라도 현재 외국에 있는 경우 등) , 미성년자, 법인(공공임대사업자 포함), 임차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의 계약은 취급이 불가합니다.(단독 임차인만 취급가능)
- 임대인이 3인 이상인 공동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지의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공동 임대인인 경우 2인까지만 취급가능)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 선순위 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은 당행 제휴업체인 퍼스트아메리카(주)를 통하여 권리보험에 가입되며, 대출 신청 시 제휴업체((주)리파인, 미래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에서 권리조사업무(임대차조사, 서류수령,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를 진행합니다.
- 신용정보 과다 조회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iTouch전세론 신청 후 대출실행 전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취급이후 연장시점에 고객께서 휴직자이시거나 무직자이신 경우 대출 연장에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모든 내용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상품 내용은우리은행 상담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